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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수목장 허가를 받은 곳





안녕하세요

(재)용인공원 입니다


오늘은 자연장 제도와 수목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연장 제도란?


-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한 뒤 유골의 골분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잔디형 자연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화초형 자연장,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형 자연장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자연장 방법은?


-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용기에 담아서 묻거나 흙과 섞어 묻어야 합니다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도 용기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연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제도(규제)를 완화가 되었는데요

종중/문중/자연장지 등을 허가를 통해 조성이 가능했지만

2013년 6월부터 신고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연장 이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환경 훼손, 국토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하며,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목장 인데요

용인공원 수목장은 모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모셨다가

큰 불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과 하늘이 만나는 그 곳,

장묘문화의 명가, 프리미엄 가족공원 '용인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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