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가족납골묘 가격 기준은?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용인공원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법은 납골묘 입니다여러가지 장법이 존재하지만그 중에서 납골묘의 장점과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 납골묘는 납골시설 중에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시신을 화장하여 모시는 시설을 의미합니다높이는 70센티미터로 제한이 되며 1기당 2제곱미터를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형태에 따라 1기 ~24기 이상도 모실 수 있으며가족납골묘/문중,종중/종교단체로도 납골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7년 5월 25일 법률의 개정으로 '납골묘'에서 '봉안묘'로 개정 용인공원에서는 최대 24위까지 모실 수 있는가족납골묘가 준비되어 언제나 가족 및 문종, 중종 단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형태나 모시는 분에 ..
안녕하세요용인공원 입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인데요용인공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따뜻함이 느껴지는 추모공원으로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언제나 반겨주는 곳 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기 기쁘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곤 합니다.더욱 밝고 아름다운 용인공원이 되기 위해서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안당/봉안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비슷하지만 다른 장법으로 무엇이 다른지 함께 보시죠! 봉안당 의미는? 시체를 화장하여 봉안함에 담에 안치를 하여보관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2005년 5월 25일부로 KS규격을 제정하여현재는 '납골당'에서 '봉안당'이라고 순화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봉안묘 의미는? 봉안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시체를 화장하여 봉안함에 담아석물을 설치하여 모시는..
봉안묘/납골묘 가격 기준이 궁금하면 안녕하세요오늘 준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바로 봉안묘/납골묘 입니다 사실 '봉안묘' 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이 표현은 이미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류의 개정으로이미 납골 → 봉안으로 명칭이 바뀌며 그 이후로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봉안이라는 명칭보다는 납골이라는 명칭으로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올바른 표현은 '봉안'이라는 표현이니 봉안이라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봉안묘/납골묘 문뵤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뜻 합니다높이는 보통 70센티미터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지만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ex. 가족봉안묘) 봉안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모시는 분에 따라서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며물론 봉안묘가격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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