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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묘]합장묘·쌍분묘·단장묘 무엇이 다를까?











재단법인 용인공원 입니다

오늘은 매장묘 관련하여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매장묘'인데요

최근에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2000년 장사시설이 개정되어

2000년 이후 매장을 한 뒤 60년으로 기간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선산이라면 기간이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원묘지에서는 6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장, 쌍분묘에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매장묘 보다는

봉안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장묘(단장묘,합장묘,쌍분묘)를 원하셨던 분들이나

직계가족분들이 원치 않으시거나,

가풍, 풍습에 따라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인공원에서는 현재 허가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매장묘로 언제든지 모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매장묘(단장묘)란?


- 하나의 봉분으로 한 분을 모실 수 있다.




매장묘(합장묘)란?


- 하나의 봉분으로 두 분을 모실 수 있다.



매장묘(쌍분묘)란?


- 두개의 봉분으로 두 분을 모실 수 있다.





언제나 용인공원에서는 매장묘 뿐 아니라

납골묘, 납골당, 가족묘, 수목장, 평장묘 등등

모든 장법이 가능한 곳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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